주택관리사보 1차 물상대위 · 종물 · 제17회 32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저당물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로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미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
  2. ②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경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
  3. ③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다.
  4. ④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⑤ 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저당물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로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미친다. 매매는 목적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이 그대로 목적물에 따라가는 경우여서 매매대금청구권에는 물상대위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설정등기로 저당권이 소멸하는가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말소만으로 저당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 선택지 ⑤ · 저당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에 물상대위가 미치는가 저당부동산이 매매된 경우 저당권은 그 부동산에 그대로 남으므로 매매대금청구권에는 물상대위가 미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물상대위는 담보물이 사라졌을 때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돈을 붙잡는 제도다. 팔려서 주인만 바뀐 경우에는 저당권이 그 부동산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대금을 붙잡을 이유가 없다.

용어 설명

물상대위
담보목적물이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되어 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 등에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종물
주물의 쓰임을 돕기 위해 주물에 붙여 둔 독립한 물건.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상권ㆍ전세권을 뒤에 취득한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한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달라진다.
  • ② 제363조 제2항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③ 판례는 저당권이 장래에 생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근저당권이 아닌 보통의 저당권에서도 채권의 발생이 확실하면 인정된다.
  • ④ 판례는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그 말소만으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⑤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저당물의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미친다. 매매의 경우 저당권이 목적물에 그대로 따라가므로 매매대금청구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물상대위가 붙는 것은 「멸실ㆍ훼손ㆍ공용징수」 셋이다. 매매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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