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제17회 5번 해설

법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10조 제4항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만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도록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3. ③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된다.
  4.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5. 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특정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10조 제4항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만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도록 한다. 대가가 과도하면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②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피성년후견인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값이 크지 않은 일상 장보기만 예외로 취소하지 못한다. 값이 지나치게 비싸면 일상 장보기라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

용어 설명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개시하는 후견.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후견.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후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9조 제1항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각종 후견인ㆍ후견감독인, 검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들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10조 제4항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만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가가 과도하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③ 민법 제13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범위 안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민법 제14조의3 제1항은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일상 장보기 예외는 두 조건 — 「일상생활에 필요」 + 「대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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