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권적 청구권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제18회 24번 해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과, 소유권을 뺀 재산권이다(제162조).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할 뿐 그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이 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따로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과, 소유권을 뺀 재산권이다(제162조).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할 뿐 그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이 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따로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근저당권설정약정에서 생긴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의 청구권이어서 그 자체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과 떨어져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 존속 중 독립하여 시효소멸하는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따라붙는 권리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 대법원 2004.02.13. 선고 2002다7213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그 자체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선택지 ⑤ ·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 대법원 1999.03.18. 선고 98다32175 부동산을 매수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사용·수익이 계속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시효로 사라지는 권리와 사라지지 않는 권리를 가르는 문제다.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뻗어 나온 청구권, 그리고 점유로 버티는 유치권은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 「근저당을 잡아 주기로 했으니 등기해 달라」는 청구권은 계약에서 생긴 별개의 권리여서 10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용어 설명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이 방해받을 때 방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에 기한 것은 소유권이 있는 한 함께 살아 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
- 공유물분할청구권
- 공유자가 공유관계를 끝내고 지분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268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치권은 점유로 유지되는 담보물권이어서 점유를 잃으면 소멸한다.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할 뿐이고,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 ② 제162조 제2항은 소유권을 소멸시효의 대상에서 빼 두었다. 판례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권과 떨어져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
- ③ 판례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공유관계에 따라붙는 권리여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
- ④ 판례는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의 청구권으로 보아 그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정답)
- ⑤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암기팁
「소유권과 그 그림자(물권적 청구권), 점유로 버티는 유치권, 공유관계에 붙은 분할청구권은 시효로 안 사라진다」로 묶고, 별개의 계약에서 나온 등기청구권만 예외로 따로 적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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