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제18회 3번 해설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제9조 제1항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정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9조 제1항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정한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제12조 제1항의 한정후견개시 요건이므로, 그 표현을 성년후견에 옮겨 적은 지문이 맞지 않는다. 나머지는 본인 의사의 고려,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 지정,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 종료심판 청구권자를 조문 그대로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고, 한정후견은 판단 능력이 '모자란' 사람을 위한 제도다. 이 문제는 한정후견의 요건을 성년후견의 요건인 것처럼 바꿔 놓았다.
용어 설명
-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개시하는 후견으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 한정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하는 후견으로,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만 동의가 필요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개시의 요건이다(제12조 제1항). 성년후견은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제9조 제1항).(정답)
- ② 제9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③ 제10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④ 제10조 제4항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 ⑤ 제11조는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 청구권자의 청구로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고 정한다.
암기팁
성년후견은 '지속적으로 결여', 한정후견은 '부족'으로 짝지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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