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효력발생요건과 효력존속요건 · 저당권의 부종성·수반성 · 제18회 32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은 등기로 성립하지만(제186조),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③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④ 저당권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저당권은 등기로 성립하지만(제186조),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성립한 저당권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저당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는가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이미 성립한 저당권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등기는 권리를 만들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지만, 한번 만들어진 권리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하는 끈은 아니다. 누군가 저당권 등기를 함부로 지웠다고 해서 저당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 효력발생요건과 효력존속요건
- 권리가 생기려면 갖춰야 하는 것과, 생긴 권리가 계속 있으려면 갖춰야 하는 것. 등기는 앞의 것이지 뒤의 것이 아니다.
- 저당권의 부종성·수반성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존재하고 채권과 함께 움직이므로 채권과 떼어 양도할 수 없다(제361조).
- 일괄경매청구권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부칠 수 있는 권리(제36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효력존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정답)
- ② 제361조 그대로다.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③ 등기한 선박은 상법 제78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다.
- ④ 제186조에 따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설정합의만으로는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제365조 본문 그대로다. 다만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같은 조 단서).
암기팁
「등기는 태어날 때만 필요하고 살아 있는 동안 필요한 것은 아니다」로 ①의 함정을 잡아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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