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상대위 · 부합물 · 제19회 32번 해설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저당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미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③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4. ④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⑤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저당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미친다. 매매대금은 저당물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값이 아니고, 저당권은 팔린 뒤에도 그 건물에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매매대금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적은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그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선택지 ④ · 저당목적 건물의 화재보험금청구권이 물상대위의 객체가 되는가 — 대법원 2004.12.24. 선고 2004다52798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불타 소유자가 받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저당물의 멸실로 받을 금전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물상대위의 객체가 된다.

쉬운 설명

저당 잡힌 건물이 불타 없어지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보험금을 대신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이 그냥 팔린 경우에는 건물이 그대로 있으니 저당권이 따라갈 뿐 매매대금을 잡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물상대위
담보물이 없어지거나 상해서 그 대신 받게 된 금전 등에 담보권의 효력이 옮겨 붙는 것.
부합물
다른 물건에 붙어 떼어 내면 훼손되거나 값이 크게 줄어 독립성을 잃은 물건.
종물
주된 물건의 쓰임을 돕기 위해 붙여 둔 독립한 물건.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게 한다.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증축부분은 부합물이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② 제358조 본문은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판례는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도 여기에 든다고 본다.
  • ③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멸실·훼손·공용징수로 받을 금전에 미친다. 매매대금은 여기에 들지 않고, 저당권은 팔린 건물에 그대로 남아 매수인에게 따라간다.(정답)
  • ④ 화재로 건물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342조의 멸실로 받을 금전에 해당해 물상대위의 객체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⑤ 제368조 제1항은 동시배당에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암기팁

물상대위의 세 사유는 멸실·훼손·공용징수다. 매매는 여기에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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