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중간생략등기 · 채권자대위권 · 제19회 37번 해설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乙과 丙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계약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은 최종 매수인에게 곧바로 등기를 넘길 길을 열어 줄 뿐이고, 중간자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 ②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없이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양도에 관해 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은 최종 매수인에게 곧바로 등기를 넘길 길을 열어 줄 뿐이고, 중간자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丙은 乙에 대한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404조로 乙을 대위하여 乙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합의 없이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 전원의 합의 없이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하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④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최종 매수인이 중간자를 대위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18316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자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중간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가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땅이 甲에서 乙로, 다시 乙에서 丙으로 팔렸는데 등기는 아직 甲 이름이다. 丙이 甲에게 곧장 넘기라고 하려면 세 사람이 다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있더라도 乙 몫을 대신 챙겨 주는 길은 그대로 살아 있다.
용어 설명
- 중간생략등기
- 부동산이 여러 번 팔렸을 때 중간 사람을 건너뛰고 첫 매도인에게서 마지막 매수인 앞으로 바로 하는 등기.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실제 권리관계와 맞아떨어져 유효하게 인정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乙은 甲과 매매계약을 맺은 매수인이므로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②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丙은 甲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③ 판례는 합의 없이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본다. 甲은 丙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중간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丙은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404조로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乙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 ⑤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통지만으로는 丙이 甲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암기팁
중간생략등기는 합의가 있어야 직접 청구가 되고, 이미 마쳐진 등기는 합의가 없었어도 유효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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