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중간생략등기 · 채권자대위권 · 제19회 37번 해설

甲이 그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乙과 丙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매매계약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은 최종 매수인에게 곧바로 등기를 넘길 길을 열어 줄 뿐이고, 중간자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2. ②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 甲, 乙, 丙 전원의 합의 없이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다면,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 甲, 乙, 丙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합의했더라도,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乙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 乙이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양도에 관해 甲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은 최종 매수인에게 곧바로 등기를 넘길 길을 열어 줄 뿐이고, 중간자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丙은 乙에 대한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404조로 乙을 대위하여 乙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합의 없이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 전원의 합의 없이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상 유효하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④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최종 매수인이 중간자를 대위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18316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자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최종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중간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가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통지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땅이 甲에서 乙로, 다시 乙에서 丙으로 팔렸는데 등기는 아직 甲 이름이다. 丙이 甲에게 곧장 넘기라고 하려면 세 사람이 다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있더라도 乙 몫을 대신 챙겨 주는 길은 그대로 살아 있다.

용어 설명

중간생략등기
부동산이 여러 번 팔렸을 때 중간 사람을 건너뛰고 첫 매도인에게서 마지막 매수인 앞으로 바로 하는 등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실제 권리관계와 맞아떨어져 유효하게 인정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乙은 甲과 매매계약을 맺은 매수인이므로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②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丙은 甲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③ 판례는 합의 없이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본다. 甲은 丙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어도 중간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丙은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404조로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乙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 ⑤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통지만으로는 丙이 甲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암기팁

중간생략등기는 합의가 있어야 직접 청구가 되고, 이미 마쳐진 등기는 합의가 없었어도 유효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