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한능력자 · 특정후견 · 제19회 5번 해설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취소가 막히는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뿐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2. ②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③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4. ④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취소가 막히는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뿐이다. 매매계약은 대금지급의무를 지는 행위이므로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기준은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의무를 지느냐'다. 싸게 사는 계약이라도 돈을 낼 의무가 생기므로 단독으로는 못 하고, 부모가 뒤집을 수 있다. 반대로 공짜로 받기만 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제한능력자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처럼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하는 심판.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영업의 허락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는 것.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진다(제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2조 제1항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로 본인ㆍ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들고 있다.
  •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정후견인에게는 취소권이 없다.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맺은 계약도 그대로 유효하다.
  • ③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④ 제8조 제1항에 따라 허락받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는 친권자의 법정대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매매계약은 대금지급의무를 지는 행위여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제5조).(정답)

암기팁

미성년자 단독 가능 =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이득이 크다'는 기준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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