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한능력자 · 특정후견 · 제19회 5번 해설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취소가 막히는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뿐이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된다.
- ②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친권자에게 법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취소가 막히는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뿐이다. 매매계약은 대금지급의무를 지는 행위이므로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기준은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의무를 지느냐'다. 싸게 사는 계약이라도 돈을 낼 의무가 생기므로 단독으로는 못 하고, 부모가 뒤집을 수 있다. 반대로 공짜로 받기만 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처럼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는 능력이 제한된 사람.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하는 심판.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 영업의 허락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는 것. 그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진다(제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2조 제1항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로 본인ㆍ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들고 있다.
-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정후견인에게는 취소권이 없다.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맺은 계약도 그대로 유효하다.
- ③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④ 제8조 제1항에 따라 허락받은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는 친권자의 법정대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매매계약은 대금지급의무를 지는 행위여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제5조).(정답)
암기팁
미성년자 단독 가능 =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이득이 크다'는 기준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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