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소멸시효의 원용 · 채권자대위권 · 제20회 13번 해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건물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③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④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8.01.31. 선고 2007다64471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이를 원용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제163조 제1호의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선택지 ④ · 담보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담보권의 부담을 벗는 직접의 이익을 받으므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시효가 지났다는 말은 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값이 있다. 대위소송에 끌려 나온 제3채무자는 남의 채권이 시효로 없어졌다고 대신 말할 처지가 아니다.
용어 설명
- 소멸시효의 원용
-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 직접 이익을 받는 자만 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제404조).
- 단기소멸시효
- 일반 채권의 10년보다 짧게 정해진 소멸시효. 제163조의 3년, 제164조의 1년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62조 제2항의 재산권에서 소유권은 제외되므로 건물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정답)
- ③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부담을 벗는 직접의 이익을 받으므로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암기팁
시효 원용권자 = 직접 이익을 받는 자. 담보물의 제3취득자는 되고, 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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