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권적 청구권 · 점유취득시효 · 제20회 25번 해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 등 물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이다.
- ⑤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고, 소유권 등 물권에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권적청구권이다」라는 ④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소유물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의 성질과 한계를 그대로 묻는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 선택지 ①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되어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69.05.27. 선고 68다725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점유가 점유할 권리인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의 점유는 점유할 권리에 기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쉬운 설명
20년을 채워 시효가 완성돼도 아직 내 땅이 된 것은 아니다. 등기를 넘겨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 그 청구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용어 설명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이 방해받을 때 물권 자체에서 나오는 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청구권
-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을 잃은 전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③ 점유자가 임차권이라는 점유할 권리를 가지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제213조 단서), 임대인인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다(제245조 제1항).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암기팁
시효완성의 등기청구권은 채권 · 20년 채워도 등기해야 소유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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