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나대지 · 일괄경매청구권 · 제20회 32번 해설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나대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5조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일괄경매를 인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乙이 X토지 위에 건물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지상권은 무효이다.
- ② X토지의 2번 저당권자인 A가 甲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A는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③ 乙의 채권이 일부 무효인 경우, 甲은 유효인 부분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저당권 설정 후에 X토지의 임차인 B가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고 甲이 이를 매수한 경우, 乙은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3년분의 지연손해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365조는 저당권설정자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일괄경매를 인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건물을 지었더라도 나중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에게 속하게 되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사안에서 임차인 B가 지은 Y건물을 甲이 매수했으므로 乙은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④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제3자가 축조한 건물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되는가 —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3다3850 저당권 설정 후 제3자가 저당토지에 건물을 축조했더라도 그 뒤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선택지 ① ·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 설정한 지상권의 효력 저당권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토지에 설정한 지상권도 유효하다.
쉬운 설명
甲은 빌린 돈의 담보로 빈 땅에 저당권을 잡혔다. 그 땅에 남이 지은 건물을 甲이 사들여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아졌다면, 은행은 땅과 건물을 묶어 한꺼번에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용어 설명
- 나대지
- 건물이 없는 빈 땅
- 일괄경매청구권
- 토지 저당권자가 그 토지 위의 건물까지 함께 경매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 담보지상권
- 저당권자가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토지에 함께 설정해 두는 지상권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설정한 지상권도 유효하므로, 乙의 지상권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②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일부를 대위변제하면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82조 제1항, 제483조 제1항). 그러므로 A는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이 남아 있는 한 소멸하지 않으므로(제369조), 甲은 유효인 부분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후 제3자가 지은 건물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진 경우에도 제365조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60조 단서). 3년분이 아니다.
암기팁
지연배상은 1년분 · 일괄경매는 토지·건물 주인이 같아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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