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피성년후견인 · 행위능력 · 제21회 10번 해설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제11조)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②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3. ③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4. ④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제11조)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종료 심판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 전에 한 법률행위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성년후견인의 동의권 부존재: 성년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후견종료 심판의 장래효: 성년후견종료 심판은 소급효가 없어 심판 이후부터 행위능력이 회복된다.

쉬운 설명

성년후견이 끝나면 그 순간부터 다시 혼자서 온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
행위능력
혼자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쓰는 적극적 기망 수단.

선택지별 해설

  • ① 제9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② 제9조 제1항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정할 뿐, 가정법원의 직권 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제11조의 성년후견종료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를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정답)
  • ④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도 제한능력자에 포함된다.
  • ⑤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으므로 동의를 얻어 한 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피성년후견인 = 동의 받아도 취소 가능(동의권 없음) · 피한정후견인 = 동의 받으면 취소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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