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상대위 · 근저당권 · 제21회 32번 해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변형물(보상금 등)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고,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제370조·제342조). 판례에 따르면 이 압류는 대위할 대상을 특정하려는 것이므로, 제3자가 이미 압류해 두었다면 저당권자가 따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변형물(보상금 등)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고,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제370조·제342조). 판례에 따르면 이 압류는 대위할 대상을 특정하려는 것이므로, 제3자가 이미 압류해 두었다면 저당권자가 따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제3자가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의 물상대위 물상대위에서 압류는 목적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이미 압류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확정 후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의 근저당권 담보 범위 —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5다3830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뒤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쉬운 설명
압류는 「이 돈이 담보물 대신 생긴 그 돈이다」라고 딱 집어 두는 절차다. 다른 사람이 이미 그 돈을 집어 두었다면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저당권자가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다.
용어 설명
- 물상대위
- 담보물이 멸실·수용되어 대신 생긴 돈 등에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
- 근저당권
- 최고액만 정해 두고 장래 확정될 채무를 그 범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 제3취득자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371조 제1항).
- ②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 ③ 물상대위의 압류(제370조·제342조)는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이미 압류했다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④ 저당부동산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도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64조).
- ⑤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생긴 원본채권에 대해 확정 뒤 생긴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제357조).
암기팁
제3취득자(소유권·지상권·전세권) = 변제하고 소멸청구 가능 · 남이 압류했으면 물상대위 OK.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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