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익비 · 필요비 · 제21회 38번 해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 둘 중 무엇으로 할지는 임대인이 고른다(제626조 제2항). 임차인의 선택이라는 ②가 틀렸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 ③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④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임대인이 유익비를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 둘 중 무엇으로 할지는 임대인이 고른다(제626조 제2항). 임차인의 선택이라는 ②가 틀렸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의 효력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포기하거나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쉬운 설명
세입자가 집을 고쳐 값이 올랐다면 집주인이 그 비용을 물어 준다. 이때 「실제 쓴 돈」과 「오른 값」 가운데 무엇을 줄지는 돈을 내는 집주인이 정한다.
용어 설명
- 유익비
-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늘리려고 쓴 비용(예: 개량 공사비)
- 필요비
- 물건을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한 비용(예: 긴급 수리비).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상환하므로(제626조 제2항),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 ② 지출한 금액과 가치증가액 중 무엇을 상환할지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선택한다(제626조 제2항). (정답)
- ③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제654조·제617조).
- ④ 제626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제652조)에 들어 있지 않아, 판례에 따르면 비용상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 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임차인은 유치권(제320조)에 따라 상환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암기팁
유익비 = 종료 시 · 가액 증가 현존 · 임대인 선택 ·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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