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 · 개별주의 · 제21회 4번 해설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본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②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③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4. ④ 운전자 甲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母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 母는 태아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甲에게 행사할 수 있다.
  5. ⑤ 태아 乙의 출생 전에 甲의 불법행위로 乙의 父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乙은 甲에 대하여 父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본다. 태아가 사산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母가 이를 상속할 수도 없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이때 母는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태아의 권리능력(정지조건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출생 전에는 권리능력이 없다(판례의 입장).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때에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하므로, 사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를 상속할 여지도 없다.

쉬운 설명

태아를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는 규정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야 효력이 생긴다. 사산된 태아는 권리를 가진 적이 없으므로 물려줄 권리도 없다.

용어 설명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개별주의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사항을 법률이 하나하나 정해 두는 방식.
사산
태아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한다.
  • ② 민법은 손해배상청구(제762조)·상속(제1000조 제3항)·유증(제1064조) 등 정한 사항에만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주의를 따른다.
  • ③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로 취득하고, 출생신고는 이미 생긴 사실을 알리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 ④ 판례에 따르면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소급하여 취득하므로, 사산된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母가 이를 상속할 수 없다.(정답)
  • ⑤ 제762조는 태아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출생한 乙은 父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암기팁

태아 보호 = 살아서 출생해야 소급(정지조건설) · 사산이면 권리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