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선의취득 · 점유개정 · 제22회 26번 해설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경매도 선의취득의 요건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경매로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2. ②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3. ③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경매도 선의취득의 요건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경매로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되고(제343조), 도품·유실물은 금전이 아니면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0조). 입주권은 동산이 아니어서, 점유개정은 외관상 점유 변화가 없어서 판례상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경매와 선의취득의 거래행위 경매에 의하여 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선의취득의 요건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② · 입주권의 선의취득 대상성 연립주택 입주권은 동산이 아니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선택지 ④ ·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양수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것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선의취득은 남의 동산을 진짜 주인이 파는 줄 알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경매로 산 사람도 거래로 산 사람이므로 보호받는다. 반대로 물건이 여전히 파는 사람 손에 남아 있는 점유개정은 보호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선의취득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양수하여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점유개정
양도인이 물건을 계속 점유하면서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넘기는 인도 방법
입주권
주택이 완공되면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나타내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는 동산질권에 준용된다(제343조).
  • ② 판례에 따르면 연립주택 입주권은 동산이 아니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판례에 따르면 경매도 선의취득의 요건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경매로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를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⑤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유실자는 도난·유실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금전이면 그렇지 않다(제250조).

암기팁

선의취득 ○: 경매·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 / ×: 점유개정·입주권(동산 아님) · 도품·유실물 2년(금전 제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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