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선의취득 · 점유개정 · 제22회 26번 해설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경매도 선의취득의 요건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경매로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 ②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 ③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경매도 선의취득의 요건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경매로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되고(제343조), 도품·유실물은 금전이 아니면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0조). 입주권은 동산이 아니어서, 점유개정은 외관상 점유 변화가 없어서 판례상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경매와 선의취득의 거래행위 경매에 의하여 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선의취득의 요건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② · 입주권의 선의취득 대상성 연립주택 입주권은 동산이 아니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선택지 ④ ·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양수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것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선의취득은 남의 동산을 진짜 주인이 파는 줄 알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다. 경매로 산 사람도 거래로 산 사람이므로 보호받는다. 반대로 물건이 여전히 파는 사람 손에 남아 있는 점유개정은 보호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선의취득
-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양수하여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점유개정
- 양도인이 물건을 계속 점유하면서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넘기는 인도 방법
- 입주권
- 주택이 완공되면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나타내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는 동산질권에 준용된다(제343조).
- ② 판례에 따르면 연립주택 입주권은 동산이 아니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판례에 따르면 경매도 선의취득의 요건인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경매로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를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⑤ 도품이나 유실물이면 피해자·유실자는 도난·유실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금전이면 그렇지 않다(제250조).
암기팁
선의취득 ○: 경매·간이인도·반환청구권 양도 / ×: 점유개정·입주권(동산 아님) · 도품·유실물 2년(금전 제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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