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정지조건설 · 유류분 · 제22회 3번 해설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제1000조 제3항)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제1112조) 태아도 유류분권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②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④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제1000조 제3항)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제1112조) 태아도 유류분권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①이 옳다. 나머지는 판례가 태아의 권리능력을 살아서 출생한 때 소급해 인정하는 정지조건설에 서 있다는 점에서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 시기와 법정대리인 — 대법원 1982.02.09. 선고 81다534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하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
- 선택지 ③ · 사산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가 태아가 사산된 경우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 대법원 2019.03.28. 선고 2016다211224 상해보험은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 선택지 ⑤ · 태아에게 증여에 관한 권리능력이 있는가 — 대법원 1982.02.09. 선고 81다534 증여는 계약이므로 태아는 증여에 관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상속·유증·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그것도 살아서 태어나야 효과가 생긴다.
용어 설명
- 정지조건설
-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문제된 때로 소급해 취득한다는 견해. 판례의 입장으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없다.
- 유류분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로도 빼앗기지 않고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상속재산의 몫.
선택지별 해설
- 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되고(제1000조 제3항),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이므로(제1112조) 태아도 유류분권을 가진다.(정답)
- ② 판례는 정지조건설에 따라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 권리능력을 소급해 취득한다고 보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없다. 모(母)가 태아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판례에 따르면 태아가 사산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생기지 않고 상속될 것도 없다.
- ④ 판례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하다고 본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출생 전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삼을 수 있다.
- ⑤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증은 무효다. 판례는 증여가 계약이라는 점에서 태아에게 증여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유증을 증여로 살릴 수도 없다.
암기팁
태아 = 상속·대습상속·유증·유류분·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만 「이미 출생」 / 증여·법정대리는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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