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정지조건설 · 유류분 · 제22회 3번 해설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제1000조 제3항)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제1112조) 태아도 유류분권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②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4. ④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제1000조 제3항)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제1112조) 태아도 유류분권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따라서 ①이 옳다. 나머지는 판례가 태아의 권리능력을 살아서 출생한 때 소급해 인정하는 정지조건설에 서 있다는 점에서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 시기와 법정대리인 — 대법원 1982.02.09. 선고 81다534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하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
  • 선택지 ③ · 사산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가 태아가 사산된 경우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 대법원 2019.03.28. 선고 2016다211224 상해보험은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 선택지 ⑤ · 태아에게 증여에 관한 권리능력이 있는가 — 대법원 1982.02.09. 선고 81다534 증여는 계약이므로 태아는 증여에 관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상속·유증·불법행위 손해배상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그것도 살아서 태어나야 효과가 생긴다.

용어 설명

정지조건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문제된 때로 소급해 취득한다는 견해. 판례의 입장으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없다.
유류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로도 빼앗기지 않고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상속재산의 몫.

선택지별 해설

  • 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되고(제1000조 제3항),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이므로(제1112조) 태아도 유류분권을 가진다.(정답)
  • ② 판례는 정지조건설에 따라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 권리능력을 소급해 취득한다고 보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없다. 모(母)가 태아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판례에 따르면 태아가 사산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태아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생기지 않고 상속될 것도 없다.
  • ④ 판례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하다고 본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출생 전 태아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삼을 수 있다.
  • ⑤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증은 무효다. 판례는 증여가 계약이라는 점에서 태아에게 증여에 관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유증을 증여로 살릴 수도 없다.

암기팁

태아 = 상속·대습상속·유증·유류분·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만 「이미 출생」 / 증여·법정대리는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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