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출연 · 설립행위 · 제22회 7번 해설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제48조 제1항). 그러나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에 귀속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인에 귀속된다고 본다(제186조…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②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 ③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귀속된다.
- ④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제48조 제1항). 그러나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에 귀속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인에 귀속된다고 본다(제186조). 따라서 설립등기만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귀속된다는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재단법인 출연 부동산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 귀속되는 시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 성립 시 출연 부동산이 법인에 귀속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인에 귀속된다.
- 선택지 ④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서면 증여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9045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가 서면에 의한 증여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선택지 ① ·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쉬운 설명
재단법인에 땅을 내놓아도,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 것이 되지만 바깥 사람에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법인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출연
- 재단법인을 세우기 위해 자기 재산을 내놓는 것.
- 설립행위
- 법인을 만들기 위한 법률행위. 재단법인은 재산 출연과 정관 작성으로 이루어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행위로(제43조), 설립자가 1인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제43조). 재산 없는 재단법인은 성립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인에 귀속된다. 설립등기만으로는 부족하다.(정답)
- ④ 판례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서면 증여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서면에 의한 증여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제555조)과 착오 취소는 별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재단은 그 재단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출연 부동산 귀속 — 법인과 출연자 사이: 성립 시 / 제3자에 대하여: 이전등기 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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