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공동저당 · 동시배당 · 제23회 32번 해설
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로 섞여 있을 때 동시에 배당하면, 판례는 경매대가 비례 안분(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0원
- ② 1,000만원
- ③ 2,000만원
- ④ 3,000만원
- ⑤ 4,000만원
정답 ①
핵심 해설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로 섞여 있을 때 동시에 배당하면, 판례는 경매대가 비례 안분(제36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한다. 물상보증인은 대신 갚으면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를 대위할 지위에 있으므로(제481조·제482조) 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X 매각대금 6,000만원에서 甲이 5,000만원 전액을 받으므로 Y에서 받는 금액은 0원(①)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공동저당 동시배당 —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8다41475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동시배당을 하면 제368조 제1항의 안분을 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한다.
쉬운 설명
빚진 사람(乙)의 부동산과 남의 빚을 위해 담보만 내준 사람(丙)의 부동산이 함께 담보로 잡혀 있으면, 빚진 사람 재산에서 먼저 받아 가는 것이 공평하다. 乙의 X에서 이미 5,000만원을 다 받으니 丙의 Y에서는 한 푼도 받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공동저당
-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 동시배당
-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들을 함께 경매해 그 대금을 한꺼번에 배당하는 것
- 변제자대위
-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를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
계산 과정
X(채무자 乙 소유) 매각대금 6,000만원 → 甲 5,000만원(채권 전액) → 남은 1,000만원은 2번 丁 Y(물상보증인 丙 소유) 매각대금 4,000만원 → 甲 0원 → 2번 戊 3,000만원 → 남은 1,000만원은 소유자 丙 甲이 Y에서 배당받는 금액 = 0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채무자 소유 X의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하므로 甲은 X에서 5,000만원을 모두 받고 Y에서는 0원을 받는다. (정답)
- ② 기준값 0원과 다르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하면 甲의 채권은 X에서 전부 충족된다.
- ③ 제368조 제1항처럼 경매대가 비율(6,000 : 4,000)로 나누면 5,000만원 × 4/10 = 2,000만원이 되지만,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가 섞인 경우 판례는 이 안분을 하지 않는다.
- ④ 기준값 0원과 다르다. 3,000만원은 Y에서 2번 저당권자 戊가 받는 금액이다.
- ⑤ Y 매각대금 4,000만원을 甲이 모두 받는 것으로 본 것이다. 채무자 소유 X에서 먼저 배당하므로 甲은 Y에서 받지 않는다.
암기팁
공동저당 동시배당: 모두 채무자 소유 → 안분(제368조) · 채무자 + 물상보증인 소유 → 채무자 것부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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