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원시적 불능 · 후발적 불능 · 제23회 33번 해설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계약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2.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원시적 불능의 무효, 해제에 최고 불요(제546조), 손해배상(제390조), 수령지체 중 불능의 위험 이전(제538조 제1항)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원시적 불능 계약의 무효: 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이고,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이 이를 전제로 한다.

쉬운 설명

약속을 못 지키게 만든 사람에게 '계약은 없던 걸로 하자'고 해제했다고 해서, 그 때문에 입은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해제와 손해배상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원시적 불능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
후발적 불능
계약을 맺은 뒤에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
수령지체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태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전부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은 무효다. 제535조가 이를 전제로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정한다.
  •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어차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행지체와 달리(제544조) 최고가 필요 없다.
  • ③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
  •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 ⑤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551조) 해제한 채권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

암기팁

이행불능 해제 = 최고 불요 · 해제 + 손해배상 동시 가능(제551조) · 수령지체 중 불능 = 채무자가 반대급부 청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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