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원 · 조리 · 제24회 1번 해설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한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2. ②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③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4.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5. ⑤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한다. 법률과 관습법이 없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조리이지 사실인 관습이 아니므로 ①이 옳지 않다.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이다(제106조).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민법의 법원(성문법의 범위):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지 않고 명령·대법원규칙·조약·자치법규 등 민사에 관한 성문법 전체를 뜻한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의 효력 — 대법원 2005.07.21. 선고 2002다1178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선택지 ④ · 관습법의 존재를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는가 관습법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쉬운 설명

민사 재판의 기준은 「법률 → 관습법 → 조리」 순서다. 사실인 관습은 이 순서에 들어가지 않고, 계약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뜻을 채우는 데 쓰인다.

용어 설명

법원(法源)
법이 존재하는 형식.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조리
사물의 본성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도리.
사실인 관습
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어졌지만 법적 확신까지는 얻지 못한 관습.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조는 관습법 다음 순서로 조리를 든다.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고 제106조에 따라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다.(정답)
  • ② 제1조의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만이 아니라 명령·규칙 등 성문법 전체를 뜻한다. 민사에 관한 집행명령도 민법의 법원이 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사회질서가 변하여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과 구별한다.
  • 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암기팁

민사 재판 기준 순서 = 법률 → 관습법 → 조리 (사실인 관습은 해석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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