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통정허위표시 · 선의 · 제24회 17번 해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판례는 여기서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 ②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3. ③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4. ④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5. ⑤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판례는 여기서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제3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제108조 제2항 제3자의 무과실 요부 — 대법원 2006.03.10. 선고 2002다132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①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가 —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50985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채무자의 법률행위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선택지 ③ · 비진의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의 증명책임 — 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2295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④ · 고지의무 없는 침묵이 기망행위인가 —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5므654 고지의무가 없는 경우의 침묵 등 부작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이면 취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짜고 한 거짓 계약은 무효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무효」를 내세울 수 없다. 그 사람이 조금 부주의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용어 설명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짜고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제108조).
선의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동기)에 관한 착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②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과실이 있어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정답)
  • ③ 판례에 따르면 비진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제107조 제1항 단서).
  • ④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고지의무가 있는데 침묵하면 기망이 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어야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 선의면 충분(무과실 불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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