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사전구상권 · 채권질권 · 제24회 31번 해설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보증채무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가진다(제341조). 판례는 물상보증인에게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사전구상권이 있다는 ①이 옳지 않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 ②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 ③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 ⑤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보증채무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가진다(제341조). 판례는 물상보증인에게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사전구상권이 있다는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9다19802 물상보증인에게는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선택지 ④ · 임대차계약서가 채권증서인가 —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3다32574 임대차계약서는 제347조의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아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은 성립한다.
- 선택지 ⑤ · 채권질권 설정자의 목적 채권 양도와 질권자 동의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제352조가 금지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남의 빚을 위해 자기 물건을 담보로 내준 사람은 실제로 돈을 대신 갚거나 물건을 잃은 뒤에야 채무자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미리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용어 설명
- 사전구상권
- 보증인이 채무를 갚기 전에 미리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수탁보증인에게 인정)
- 채권질권
-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권리질권의 하나)
- 채권증서
-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채권자에게 교부된 문서(차용증서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변제하거나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뒤에 구상권을 가질 뿐이다(제341조). (정답)
- ② 제343조는 선의취득에 관한 제249조를 동산질권에 준용하므로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③ 제331조에 따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는 권리질권에 준용되므로(제355조)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일 뿐 제347조의 채권증서가 아니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아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은 성립한다.
- ⑤ 제352조가 금지하는 것은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이다. 목적 채권을 양도해도 질권은 양수인에게 넘어간 채권 위에 그대로 남으므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암기팁
물상보증인 구상은 '사후'만 — 사전구상권 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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