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전형계약 · 법정채권 · 제24회 33번 해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민법이 채권편 제2장에 정한 전형계약은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의 15가지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부당이득
- ② 위임
- ③ 도급
- ④ 증여
- ⑤ 매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이 채권편 제2장에 정한 전형계약은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의 15가지다. 부당이득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으로 채권이 생기는 원인(법정채권)이므로 ①이 전형계약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임·도급·증여·매매는 민법이 이름을 붙여 둔 계약이다. 부당이득은 계약이 아니라 법이 '받은 이익을 돌려주라'고 정한 제도다.
용어 설명
- 전형계약
- 민법이 이름과 내용을 규정해 둔 계약(유명계약)
- 법정채권
- 당사자의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생기는 채권(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당이득(제741조)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법정채권의 발생원인으로, 계약이 아니다. (정답)
- ② 위임(제680조)은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전형계약이다.
- ③ 도급(제664조)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전형계약이다.
- ④ 증여(제554조)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승낙하는 전형계약이다.
- ⑤ 매매(제563조)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전형계약이다.
암기팁
법정채권 3총사(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는 계약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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