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열교와 단열(노점온도·방습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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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의 원리(저항형·반사형·용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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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쉬운 설명
결로 = 「표면이나 벽 속이 노점온도보다 차가워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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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컵 겉면에 물방울이 맺히듯, 벽 표면이 실내 공기의 이슬점(노점온도)보다 차가우면 물이 맺힙니다. 그러니 결로를 막으려면 벽 표면을 노점온도보다 따뜻하게 만들거나, 공기 속 수증기를 줄여서 노점온도 자체를 낮춰야 합니다.
표면결로와 내부결로
| 구분 | 어디서 생기나 | 어떻게 막나 |
|---|---|---|
| 표면결로 | 벽·유리 표면. 표면온도가 실내 공기의 노점온도 이하일 때 | 표면온도를 높인다(단열 강화·로이 복층유리). 수증기 발생을 줄이고 환기로 절대습도를 낮춘다 |
| 내부결로 | 벽체 내부. 안쪽 온도가 노점온도보다 낮아 수증기가 응축할 때 |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수증기가 들어오는 쪽)에 둔다.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유리하다 |
표면결로가 심해지는 조건
벽체 열저항이 작다·열교가 있다·실내외 온도차가 크다·실내 절대습도가 높다→결로가 심해진다
반대로 절대습도가 같다면, 실내 공기온도가 높아질수록 벽 표면온도가 올라가고 상대습도는 내려가서 결로가 줄어듭니다.
열이 얼마나 새는가 — 세 가지 값
| 용어 | 뜻 | 단열에 좋은 방향 |
|---|---|---|
| 열전도율 | 재료가 열을 전하는 정도 | 낮을수록 좋다 |
| 열저항 | 열이 통과하기 어려운 정도(두께 ÷ 열전도율) | 클수록 좋다 · 두꺼울수록 커진다 |
| 열관류율 | 벽체 등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정도 | 클수록 단열이 나쁘다 |
열교는 단열이 끊기거나 약해 열이 집중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열저항이 낮고 열관류율이 높아 열손실과 결로가 생기기 쉬우므로, 단열을 이어서 열저항을 높이는 것이 대책입니다. 단열층을 실내측에 두는 내단열보다 실외측에 두는 외단열이 열교 방지에 유리합니다.
단열의 원리와 공법
| 구분 | 특징 |
|---|---|
| 저항형 |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로 열의 흐름을 막는다. 벽체에는 주로 이 방식이 쓰인다 |
| 반사형 | 알루미늄박처럼 복사열을 반사한다 |
| 주입·충전 | 벽 속이 비어 있을 때 쓰며 단열재를 균등하게 채워 넣기 어렵다 |
| 첨가 | 이미 있는 단열 위에 덧붙여 보수하며 시공이 간편하다 |
| 외측 · 내측 | 외측은 결로 염려가 적고, 내측은 실내에서 시공해 편리하다 |
| 중간 | 벽 중간에 시공하며 시공성이 나쁘고 시공비도 싸지 않다 |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표면결로를 막으려고 표면온도를 노점온도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 알루미늄박은 저항형이 아니라 반사형 단열재입니다.
- 열교 대책은 열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 다공질계 단열재는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할수록 열전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낮습니다.
- 방습층을 실외측에 설치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수증기가 들어오는 실내측입니다.
- 내부결로는 벽체 내부 온도가 노점온도보다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 생깁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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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결로가 심해지는 조건 = 표면이 차갑다(열저항 작음·열교·온도차 큼) + 실내 수증기가 많다.
함정 주의. 표면결로 대책은 표면온도를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고, 내부결로 대책의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이다. 알루미늄박은 「반사형」이며, 열교 대책은 열저항을 「높이는」 것이다.
함정 주의. 중간단열은 시공성이 나쁘면서 시공비도 싸지 않다(시공비가 싸다는 서술은 틀리다). 외측단열은 결로 염려가 적고, 내측단열은 실내에서 시공해 편리하다.
- 표면결로는 벽 실내 측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 이하일 때 생긴다. 방지하려면 표면온도를 노점온도보다 높게 유지해야 하며(낮게 유지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수증기 발생 억제와 환기로 실내 절대습도를 낮추고, 외벽 단열 강화와 로이(Low-E) 복층유리로 표면온도를 높인다.
- 단열의 원리: 저항형은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로 열 흐름을 막고, 반사형은 알루미늄박처럼 복사열을 반사한다. 알루미늄박은 반사형이지 저항형이 아니며, 벽체에는 저항형이 반사형보다 유리하다.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우수한 단열재이고, 부실한 단열은 결로를 유발하며, 내단열은 외단열에 비해 열교 가능성이 크다.
- 표면결로가 심해지는 조건은 벽체 열저항이 작을수록·열교가 있을수록·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실내 절대습도가 높을수록이다. 절대습도가 같다면 실내 공기온도가 높을수록 벽 표면온도는 올라가고 상대습도는 낮아져 결로가 줄어드므로, 공기온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는 서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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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결로는 벽체 내부의 온도가 노점온도보다 낮을 때 생긴다(높을 때가 아니다). 방습층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투습저항 층으로, 겨울철에는 수증기가 들어오는 고온측인 단열재의 실내측에 둔다(실외측이 아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단열조치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도록 정하며, 기출 빈칸 정답은 「방습층」(방습필름·방습지·방습비닐·방습도료·비닐도 허용)이다.
- 열교는 단열이 연속되지 않아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지는 부분(벽체와 지붕·바닥의 접합부 등)으로 열손실과 결로의 원인이다. 열저항이 낮고 열관류율이 높으므로 단열을 연속시켜 열저항을 높여야 하며(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유리하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권장사항도 외벽 부위는 외단열로 시공하도록 한다. 열관류율이 클수록 단열이 나쁘다.
- 열저항은 두께를 열전도율로 나눈 값이라 재료가 두꺼울수록 커진다. 다공질계 단열재는 기포가 미세·균일할수록 열전도율이 낮고(높다는 서술은 틀리다), 섬유질계는 밀도가 클수록 단열성이 높으며,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열전도율이 높아진다. 단열공법은 주입·충전(균등 충전이 어렵다)·첨가(시공이 간편하다)·외측(결로 염려가 적다)·중간(시공성이 나쁘고 시공비도 싸지 않다)·내측(실내에서 시공해 편리하다)으로 나뉜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4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7번건축물의 표면결로 방지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8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9번건물의 단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7회 공동주택관리실무 47번실내 표면결로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5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결로와 노점온도 · 방습층
결로현상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표면에 닿아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이다. 노점온도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축되기 시작하는 온도로, 표면온도가 이보다 낮으면 결로가 생긴다. 절대습도는 공기 1kg(건조공기) 속에 들어 있는 수증기의 양으로, 낮출수록 노점온도도 낮아진다. 표면결로는 벽체 표면온도가 실내 공기의 노점온도 이하가 되어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이고, 내부결로는 벽체 내부에서 수증기가 응축하는 결로로 단열재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구조체를 상하게 한다. 표면결로는 벽 표면온도가 실내 공기의 노점온도 이하이면 생기며, 벽체 열저항이 작을수록·열교가 있을수록·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실내 절대습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방지 대책은 표면온도를 높이거나(단열) 절대습도를 낮추는 것(환기·수증기 발생 억제)이다. 내부결로는 단열재의 고온측(실내측)에 방습층을 두어 막는다. 방습층은 습한 공기가 벽체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는 층으로, 수증기가 들어오는 고온측에 둔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9문항의 근거단열과 열교 · 단열재
열전도율은 재료가 열을 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낮을수록 단열성이 좋다. 열저항은 열이 재료를 통과하기 어려운 정도로 두께를 열전도율로 나눈 값이며, 단열재가 두꺼울수록 커지고 열관류율과 반대 관계이다. 열관류율은 벽체 등을 통해 열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클수록 단열이 나쁘다. 함수율은 재료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비율이다. 열교(熱橋)는 건축물 구성 부위 중 단열이 연속되지 않아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으로, 열손실과 결로의 원인이 된다. 열교 부위는 열저항이 낮고 열관류율이 높으므로 단열을 연속시켜 열저항을 높여야 한다.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두면 내단열, 실외측에 두면 외단열이다(KCS 41 42 01 1.3). 단열의 원리 중 저항형은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로 열 흐름을 막고, 반사형은 알루미늄박처럼 복사열을 반사하며, 벽체에는 저항형이 주로 쓰인다. 단열재는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성이 높고, 다공질계는 기포가 미세·균일할수록, 함수율이 낮을수록 열전도율이 낮다. 단열공법은 주입·충전, 첨가, 외측·중간·내측단열이 있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9문항의 근거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가목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7조제3호나목·다목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3. 단열계획
나. 외벽 부위는 외단열로 시공한다.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기타 열교부위는 별표11의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3. 단열계획
나. 외벽 부위는 외단열로 시공한다.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기타 열교부위는 별표11의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 제10호 카목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건축부문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ㆍhㆍ㎜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6. 7.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10. 건축부문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ㆍhㆍ㎜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