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지분적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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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개정 2010. 4. 5.,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5. 1. 20., 2015. 8. 28., 2021. 7.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 20., 2015. 8. 28., 2016. 1. 19.>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1. 14., 2015. 8. 28.>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신설 2025. 1. 31.>
[제목개정 2015. 8. 28.]
[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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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2021. 5. 18., 2021. 7. 20., 2025. 1. 31.>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1의4·1의5·3·4호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2022. 11.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8., 2017. 10. 24.>
1.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8.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28.>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15. 8. 28.>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 8. 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관련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을 지원ㆍ선정하는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5. 8. 28.>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반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임대주택 유형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주택법」 제30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
[본조신설 2015. 8. 28.]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64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③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 지분을 전매하려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협의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 지분과 함께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전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로서 매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 시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에는 「민법」 제268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10. 24.>
⑦ 거주의무자가 제6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24.>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가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24.>
⑨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0. 24.>
⑩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24.>
⑪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 10. 24.>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3. 10. 24.>
⑬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20., 2023. 10. 24.>
⑭ 제13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24.>
⑮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10. 24.>
[본조신설 2021. 5. 18.]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21895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9. 8., 2020. 10. 19.>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9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2·3·3의2·4·7호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8. 7., 2020. 9. 10., 2022. 2. 17., 2024. 4. 9.>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그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7., 2024. 4. 9.>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5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8. 7., 2020. 9. 29.>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사업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출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9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공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거나 사들이거나 빌려서 공급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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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은 임대하거나 임대한 뒤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뉩니다. 이 집을 짓고 공급하는 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누가 공공주택사업자가 되나

지정 대상내용
공공 쪽 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시행령이 정한 공공기관(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공무원연금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쪽이 만든 법인위 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부동산투자회사주택도시기금 또는 위 기관이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이 사업자가 되려면 공공 쪽 출자가 100분의 50을 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40만 출자·설립한 지방공단은 지정될 수 없습니다.

종류를 가르자

종류뜻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영구임대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장기전세주택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전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며 지분을 적립해 취득이익공유형(처분할 때 사업자가 환매하고 손익을 공유) ✕

돈과 계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매입·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할 때는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법인의 지정 요건은 「100분의 50을 초과」한 출자입니다. 100분의 40이나 절반 딱 맞는 출자로는 부족합니다.
  • 지분적립형의 기간은 20년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빈칸이 묻는 것은 상한인 30입니다.
  • 지분적립형의 거주의무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을 먼저 배정합니다. 국가의 재정을 먼저 배정한다는 보기는 거꾸로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공공임대: 증액 후 1년 / 연체 3개월 / 국외 1년 / 입주불가 3개월.
함정 주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되는 법인은 공공 쪽 출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기간은 「20년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지방공단 40퍼센트 출자와 빈칸의 30을 20으로 바꾼 보기를 조심합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임대주택법」과 「임대사업자」로 묻고 장기전세주택을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적기도 했으나, 지금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정하고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 자금도 지금은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며 소유 지분을 적립해 취득하는 주택이다. 제24회 62번 빈칸 ㄱ은 지분적립형, ㄴ은 30이다(20은 하한, 이익공유형 ✕).
  •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들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등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제27회 16번에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40만 출자·설립한 지방공단이고, 공무원연금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은 시행령상 공공기관이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의 계속 거주 사실을 소유권에 부기등기하며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한다(제28회 16번의 정답 보기). 틀린 보기는 임대료 증액 후 3년 이내 ✕(1년), 연체 2개월 ✕(3개월 이상 연속), 국외 체류 전대 6개월 ✕(임대의무기간 10년 이하는 1년 이상), 입주 불가 해제·해지 2개월 ✕(3개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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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상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을 임차해 저소득층 등에게 전대) 등이 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분양주택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있고,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 세금 감면(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감면할 수 있다), 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계획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 장기전세주택의 정의는 옳고 주택도시기금보다 국가 재정을 먼저 배정한다는 보기는 틀린다(제21회 6번). 공공주택 자금은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공급·관리계획을 세운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0년 이내) 전매할 수 없고, 소유 지분을 전매하려면 사업자와 가격을 협의해 동의를 받아 사업자 지분과 함께 소유권 전부를 전매한다(배우자 증여는 예외).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에는 계속 거주하며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한 것으로 본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6번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해설 보기 →제24회 주택관리관계법규 62번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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