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충당금 · 제12회 59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해야 하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3년이 경과한 후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적은 ②가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이다.
- ②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후에 조정할 수 있다.
-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이며, 미분양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 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1조에서 정한다. 문항 ②의 조정 주체 「사업주체」는 지금 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며,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해야 하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항). 「3년이 경과한 후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적은 ②가 옳지 않다. ①·③·④·⑤는 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시행령 제31조제6항·제7항, 제30조와 같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점검하고 조정하며,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되기 전에도 앞당겨 조정할 수 있다. ②는 3년이 지난 뒤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이다.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이다(법 제29조제1항). 문항의 설명과 같아 옳다.
- ②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하여 조정하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법 제29조제2항·제3항). 3년이 경과한 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법 제30조제1항),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시행령 제31조제7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또는 임시 사용승인)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시행령 제31조제6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한다(시행령 제30조). 문항의 「국토해양부령」은 지금 「국토교통부령」이고,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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