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조합 · 매도청구 · 제12회 30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므로(주택법 제11조 제5항) ⑤가 옳은 설명이며 문항의 정답이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의 종류로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주택조합만 인정하고 있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棟)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동(棟)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 주택법 제11조 제3항 제2호는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정하고 있어 ②의 내용이 지금 조문과 같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옳은 설명이 ②·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므로(주택법 제11조 제5항) ⑤가 옳은 설명이며 문항의 정답이다.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나뉘어 ①은 맞지 않고(제2조 제11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매도청구를 할 수 있어 ③도 맞지 않다(제22조 제2항). 다만 지금 제11조 제3항 제2호가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정하고 있어 ②의 내용이 지금 조문과 같고, 지금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이 ②·⑤ 둘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직장주택조합은 만들 때뿐 아니라 해산할 때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금 조문으로는 동을 리모델링할 때 그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②도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주택조합
-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 매도청구
-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팔도록 청구하는 것이다(주택법 제22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나뉜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주택조합만 인정한다는 이 보기는 맞지 않다.
- ②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1조 제3항 제2호). 문항의 정답은 ⑤이지만 이 보기의 내용은 지금 조문과 같아 지금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이다.
- ③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제22조 제2항).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맞지 않다.
- ④ 지금 제11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이 조합원 모집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보기가 말하는 가입 알선 업무는 지금 조문의 대행 업무 문언과 같지 않아, 지금 조문만으로는 이 보기의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없다.
-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1조 제5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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