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 관리사무소장 · 제13회 46번 해설
다음 사례 중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은?
주택관리사보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만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시행령 제69조제1항). 700세대 A아파트에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한 ③이 위반이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 ②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된 날부터 20일째 되는 날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였다.
- ③ 甲주택관리업자는 700세대인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하였다.
- ④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의 그 다음 달에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한 교육을 4일간 받았다.
- ⑤ A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였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사례를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9조,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근거 조문이 달라졌으나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보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만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시행령 제69조제1항). 700세대 A아파트에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한 ③이 위반이다. 나머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법 제64조제4항), 해임 뒤 30일 이내 새 관리사무소장 선임(시행령 제4조제4항), 배치 후 3개월 이내 교육(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업무의 집행(법 제64조제2항제1호)에 어긋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큰 단지(500세대 이상)에는 주택관리사보가 아니라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와야 한다. 700세대 단지에 보를 배치한 ③이 규정을 어겼다.
용어 설명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장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되어 관리업무를 집행하고 관리사무소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사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법 제64조제4항). 위반이 아니다.
- ② 자치관리에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한다(시행령 제4조제4항). 20일째 선임은 기한 안이어서 위반이 아니다.
- ③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시행령 제69조제1항). 700세대 아파트에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한 것은 위반이다. (정답)
- ④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배치 다음 달에 교육을 받은 것은 기한 안이어서 위반이 아니다.
- 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업무를 집행한다(법 제64조제2항제1호). 위반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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