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 · 제13회 52번 해설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지만,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항). 요율과 적립금액을 모두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적은 ①이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적립금액은 당해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2.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등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3. ③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한다.
  4.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5. ⑤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와 같은 법 제102조에서 정한다. ③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은 지금 조문에서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며,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지만,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항). 요율과 적립금액을 모두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적은 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사용계획서 작성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제5항), 임대사업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달부터의 적립(제6항), 미분양 세대분의 사업주체 부담(제7항), 미적립 시 과태료(법 제102조)에 맞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적립 비율(요율)은 관리규약에서, 적립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둘 다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한 ①이 틀렸다.

용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쓰기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을 말한다.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 등에 관한 장기계획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지만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항). 적립금액까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공사 명칭·내용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시행령 제31조제5항). 옳은 설명이다.
  • ③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옳은 설명이다.
  • ④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시행령 제31조제7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102조제4항제4호).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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