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제13회 77번 해설
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 및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법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 수 상한이 있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준주택 · 빈칸 2 150입니다.
- ( )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정답 빈칸 1 준주택 · 빈칸 2 15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준주택, 150)이다. 지금 주택법 제2조제20호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정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둘째 빈칸은 300이 되어 정답은 (준주택, 300)이 된다.
핵심 해설
주택법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 수 상한이 있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준주택, 150)이다. 다만 지금 주택법 제2조제20호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집이 아닌 건물 중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오피스텔 등)을 준주택이라 부른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짓는 작은 규모의 주택이며, 문항의 정답은 150세대 미만이다. 지금 법은 이 상한을 300세대로 정하고 있어 달라졌다.
용어 설명
-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이다.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 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 수 상한이 있고 아파트형 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나뉜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규모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