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공용부분 · 제14회 54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의 업무 및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제7호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29조가 정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 ② 관리주체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의 업무를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규정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달라졌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제7호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29조가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곳은 없으므로 ③이 옳지 않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집행(제1항 제6호), 필요한 범위 안의 공용부분 사용(제1항 후단), 조례에 따른 관리비용 일부 지원(제85조 제1항), 정보 열람 청구 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 제외(제27조 제3항)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주체가 하는 일은 법에 하나씩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관리주체의 업무를 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
- 공용부분
-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은 관리주체의 업무이다(법 제63조 제1항 제6호). 옳은 설명이다.
- ② 관리주체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법 제63조 제1항 후단).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주체의 업무는 법 제6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9조(국토교통부령)가 정하며,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85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입주자등이 열람을 요구해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응하면 된다(법 제27조 제3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