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 제14회 5번 해설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자는 관리주체이고 그 시기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정하기 전에 교육을 받게 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4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자는 장기수…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3.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 ④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장기수선계획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다. 문항 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지금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부른다. 법 이름ㆍ조문 자리와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자는 관리주체이고 그 시기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정하기 전에 교육을 받게 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4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고(법 제29조 제1항),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3항).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③)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수선계획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에게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는 것이며, 조정안은 관리주체가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기이며,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거나 보수ㆍ교체하려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관리사무소장에게 받게 할 수 있는 자는 관리주체이고, 그 시기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4항).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정하기 전에 받게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④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⑤ 공동주택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문항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지금 조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부른다.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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