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안전관리계획 · 운영·윤리교육 · 제17회 39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2. ②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③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5. ⑤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 ⑤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 보수교육을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구분 실시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배치 전 교육에 대해서만 정한다. 직무 보수교육의 구분 실시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조문만으로는 ⑤도 옳다고 볼 수 없어 답이 ③·⑤ 둘로 갈릴 수 있다. ③은 지금도 옳지 않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또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지금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이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육(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사람의 교육)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은 시·도지사가 맡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는 ③은 틀렸다. 지금 조문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나누어 교육하는 것을 배치 전 교육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다.

용어 설명

안전관리계획
관리주체가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
운영·윤리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윤리에 관한 교육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1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법 제29조제4항). 문항은 「조정하기 전」이라고 적었으나 취지가 같은 옳은 설명이다.
  •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한다(법 제32조제1항). 문항의 「선정」은 지금 「지정」이라고 하며 옳은 설명이다.
  • ③ 주택관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시·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는다(법 제70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하려면 교육일시,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등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18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문항 ⑤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적고 있다. 지금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은 구분 실시를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교육(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사람의 교육)에 대해서만 정한다. 직무 보수교육의 구분 실시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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