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보수보증금 · 장기수선충당금 · 제17회 7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자보수보증금은 일시에 반환하지 않고 사용검사일부터 2년ㆍ3년ㆍ5년ㆍ10년이 지날 때마다 나누어 반환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10년이 지나면 일시에 반환한다는 ①이 옳지 않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④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의 순차 반환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은 일시에 반환하지 않고 사용검사일부터 2년ㆍ3년ㆍ5년ㆍ10년이 지날 때마다 나누어 반환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10년이 지나면 일시에 반환한다는 ①이 옳지 않다. 문항은 이 규정들을 주택법의 것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정답(①)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하자보수보증금은 한꺼번에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별로 돌려준다. 10년이 지나면 모두 돌려준다는 ①이 틀렸다.
용어 설명
- 하자보수보증금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예치하는 돈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일 이후 단계별로 사업주체에게 돌려준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시행령 제45조).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ㆍ보수에 쓰기 위해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사업주체 등이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계획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지나면 100분의 15, 3년이 지나면 100분의 40, 5년이 지나면 100분의 25, 10년이 지나면 100분의 20으로 순차적으로 반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10년이 지나면 일시에 반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⑤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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