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장기수선계획 · 제18회 3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3년 단임」이라는 ①이 옳지 않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2.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3.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4.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5.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②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는 문장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같은 모양으로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을 맡는다(제86조 제1항 제4호).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3년 단임」이라는 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장기수선계획의 3년 주기 검토(법 제29조 제2항), 관리비 납부(제23조 제1항), 사용료 등의 납부 대행(제23조 제3항)에 맞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별 대표자는 한 번 뽑히면 2년을 일하고 딱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 ①은 3년 한 번뿐이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이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 세우는 장기계획으로, 3년마다 검토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3년 단임」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공사ㆍ용역 등의 적정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는 지문으로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옳은 지문이다.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제1항 제4호).
  •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며, 그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대행해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