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장기수선계획 · 제18회 3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3년 단임」이라는 ①이 옳지 않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 ②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 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②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는 문장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같은 모양으로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을 맡는다(제86조 제1항 제4호).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3년 단임」이라는 ①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장기수선계획의 3년 주기 검토(법 제29조 제2항), 관리비 납부(제23조 제1항), 사용료 등의 납부 대행(제23조 제3항)에 맞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별 대표자는 한 번 뽑히면 2년을 일하고 딱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 ①은 3년 한 번뿐이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동별 대표자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이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 세우는 장기계획으로, 3년마다 검토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3년 단임」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공사ㆍ용역 등의 적정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는 지문으로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옳은 지문이다.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제1항 제4호).
-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며, 그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대행해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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