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사무소장 · 공탁 · 제19회 8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②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사무소장은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 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는 배치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 적고 있으나 지금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손해배상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다. 선택지 ⑤의 교육 시기도 지금은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다.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지금 이 내용은 문항이 말하는 주택법령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이 실수로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물어줘야 하므로 미리 보증을 걸어 둔다. 500세대를 기준으로 3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나뉜다.
용어 설명
- 관리사무소장
-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사람으로,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된다.
- 공탁
-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는 대신 일정한 금액을 법원 등에 맡겨 두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다. 주택관리사 대신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500세대 이하가 아니다.
- ② 옳지 않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직인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
- ③ 옳지 않다. 관리사무소장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
- ④ 옳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정답)
- ⑤ 옳지 않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는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2년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