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리모델링주택조합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제20회 5번 해설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결의하여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할 수 있다(주택법 제66조제1항·제2항). 나머지 선택지는 수직증축 허용 층수(시행령 제13조), 조합설립 결의 비율(제11조제3항), 조합설립 절차(제11조제1항·제5항), 연…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12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3개층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결의하여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할 수 있다(주택법 제66조제1항·제2항). 나머지 선택지는 수직증축 허용 층수(시행령 제13조), 조합설립 결의 비율(제11조제3항), 조합설립 절차(제11조제1항·제5항), 연한 요건(제2조제25호)에서 법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려는 조합은 시청·군청·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얼마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인지 인가인지 같은 세부 규정은 모두 법에 정해져 있다.
용어 설명
-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법 제2조제11호다목).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기존 건축물의 위로 층을 더해 증축하는 리모델링으로,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 허용된다(시행령 제13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기존 건축물이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만 수직증축을 허용한다. 12층 건축물에 3개층은 허용되지 않아 옳지 않다.
- 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과반수의 결의를 요구한다.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에 해당하므로(제11조제5항) 옳지 않다.
-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은 10년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나목4)가)). 15년은 증축 리모델링에 붙은 기간(법 제2조제25호나목)이므로 옳지 않다.
- ⑤ 법 제6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하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도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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