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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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급여 관리 정보를 통합·연계해 처리·기록·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정보가 한곳에 모일수록 사생활 침해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ㆍ단체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전담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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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총괄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국가ㆍ지자체는 사회보장업무의 전자적 관리를 노력할 의무(제1항)를 진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여러 부처ㆍ지자체의 수급권자 선정ㆍ급여관리 정보를 통합ㆍ연계하는 범정부 시스템이다 — 대국민 신청 포털(복지로), 시설 업무관리용 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바우처 결제ㆍ정산용 시스템(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과는 다르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스템 운영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제4항).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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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스템 운영ㆍ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제7항), 그 전담기구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 2000년 이후 전달체계 변화(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ㆍ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에 1987년 도입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직원의 성과평가는 인적자원개발ㆍ조직전략 부합ㆍ인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복지대상자의 수급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이 조문(제37조)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는 별개의 주제다.
암기팁 ①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장관 구축,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자체ㆍ시설장=연계ㆍ협력 의무, 운영 전담기구=법인. 세 가지를 세트로 기억한다.
함정 주의 정보화의 명(효율ㆍ정확성ㆍ체계성)과 암(사생활침해)을 짝으로 외우고, '학습 필요성 감소'처럼 배움을 줄인다는 선택지는 대체로 오답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4회 사회복지행정론 34번직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0회 사회복지행정론 33번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명칭은?해설 보기 →제15회 사회복지행정론 36번2000년 이후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0문항이 인용②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