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4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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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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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회차 12회 · 14회 · 16회 · 21회
3 쉬운 설명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종사자ㆍ거주자ㆍ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제1항). 이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이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해야 한다(제3항).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제5항). 그 전담기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구(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이며, 법인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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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제1항).
-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이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해야 한다(제3항) —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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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ㆍ시설의 장은 전자화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제4항).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제5항). 그 전담기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고(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 법인이다.
- 사회복지 전산화의 흐름은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1987) → 시설평가제(1997) → 주민생활지원국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순으로 이어졌다.
암기팁 ① 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장관 구축, 지자체ㆍ시설장=연계ㆍ협력 의무, 운영 전담기구=법인. 세 가지를 세트로 기억한다.
함정 주의 정보화의 명(효율ㆍ정확성ㆍ체계성)과 암(사생활침해)을 짝으로 외우고, '학습 필요성 감소'처럼 배움을 줄인다는 선택지는 대체로 오답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4회 사회복지법제론 58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2회 사회복지행정론 31번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사실을 빠른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24.]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