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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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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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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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급여로, 금전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현물급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선정기준 비율은 급여마다 달라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생계급여(100분의 30 이상)보다 높게 정해져 있다 — 2024년 기준으로도 생계 32%ㆍ의료 40%ㆍ주거 48%ㆍ교육 50%로 의료급여가 생계급여보다 높다.
의료급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 법이 아니라 따로 법률(의료급여법)에서 정한다.
이처럼 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인정액 조사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급여는 선별주의(자산조사 기반) 제도다. 아동수당ㆍ의무교육ㆍ무상급식처럼 자산조사 없이 범주 요건(연령ㆍ재학 등)만 충족하면 받는 보편주의 제도와 구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이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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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급여로, 의료서비스 자체를 주는 현물급여다.(제1항)
- 수급권자 요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제2항)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생계급여(100분의 30 이상)보다 높다 — 2024년 기준 생계 32%ㆍ의료 40%ㆍ주거 48%ㆍ교육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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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아니라 따로 법률(의료급여법)에서 정한다.(제3항)
- 부양의무자ㆍ소득인정액을 따지는 의료급여는 선별주의(자산조사 기반) 제도다 — 자산조사 없이 범주 요건만 보는 아동수당ㆍ의무교육ㆍ무상급식 같은 보편주의 제도와 구별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 재원은 조세(일반회계)이고, 재원부담자(국민 전체)와 수급자는 다르며, 부양의무자 유무도 급여별로 고려된다.
암기팁 선정기준 비율은 '의료 40 - 교육 50'으로 교육이 더 높다고 외운다. 의료와 교육의 숫자를 맞바꾼 지문이 자주 나온다. 그리고 '수급권자=자격, 수급자=수령'을 늘 붙여 외운다.
암기팁 의료급여는 '급여'라는 이름과 달리 소득·재산을 따지는 선별주의, 아동수당·의무교육·무상급식은 나이나 재학만 보는 보편주의로 짝지어 암기한다.
함정 주의 의료급여는 이름 때문에 보편적 의료보장처럼 느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부양의무자ㆍ소득인정액을 따지는 선별적 공공부조다. 선정기준 비율은 두 층을 갈라 확인한다 — 법이 정한 하한은 의료급여 100분의 40 이상ㆍ생계급여 100분의 30 이상ㆍ교육급여 100분의 50 이상이고, 그 하한 위에서 결정ㆍ고시된 2024년 기준은 생계 32%ㆍ의료 40%ㆍ주거 48%ㆍ교육 50%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사회복지정책론 17번다음에서 ㄱ, 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ㄱ )%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ㄴ )%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정책론 16번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 성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5회 사회복지정책론 6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9문항이 인용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