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부양의무자 기준 · 맞춤형 급여체계 · 제14회 25번 해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년 12월 개정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따로 정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뀌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교육급여는 교육부(제12조제2항),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거급여법) 소관으로 나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자활급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 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 ㄷ.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이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법 개정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 ㄹ.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년 12월 개정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따로 정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뀌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교육급여는 교육부(제12조제2항),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거급여법) 소관으로 나뉜다. 자활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장기관인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ㄱ은 옳지 않고, 중위소득 40 %는 주거급여가 아니라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이므로(제12조의3제2항) ㄴ도 옳지 않다. 또한 2014년 12월 개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방향의 개편이었으므로 ㄷ도 옳지 않다. 결국 옳은 설명은 ㄹ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종류마다 담당 부처가 다르다. 생계·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다. '중위소득 40 %'는 주거급여가 아니라 의료급여의 기준선이고, 2014년 개편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깐깐하게 만든 게 아니라 완화하는 방향이었다.

용어 설명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에게 부양능력 있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지를 따져 수급 여부를 제한하는 기준
맞춤형 급여체계
2014년 12월 개정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지급방식을 급여별로 분리한 체계

선택지별 해설

  • ㄱ, ㄴ, ㄷ이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ㄱ, ㄷ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ㄴ, ㄹ 중 ㄴ이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ㄹ만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ㄱㄴㄷ이 모두 옳지 않으므로 네 개 모두를 옳다고 볼 수 없다.

암기팁

급여 소관부처는 '생계·의료=복지부, 교육=교육부, 주거=국토부'로 암기하고, 선정기준은 '의료 40 %, 교육 50 %'로 묶어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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