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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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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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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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장애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제1항) —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이 경우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기속이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 —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을 받기 때문에 중복 지급을 막는 조정 규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고(제3항), 그 심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4항) —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장애 정도 심사)을 고려하지 않는 급여가 아니라, 오히려 심사를 요건으로 삼는 급여다.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시행령 제30조는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도록 구체화한다 — 연령(인구학적 조건)ㆍ소득ㆍ자산 조사(수급자ㆍ차상위) 조건은 있지만, 국민연금처럼 보험료를 낸 기여 조건은 요구하지 않는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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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다 — 원칙은 재량("지급할 수 있다")이지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기속).(제1항)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으므로 중복 지급을 막는다.(제2항)
  •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장애 정도에 대해 심사할 수 있고(제3항), 심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제4항) — "장애수당은 전문가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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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시행령 제30조) 18세 이상 장애인 등록자 중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한다 — 연령(인구학적)ㆍ소득ㆍ자산조사 조건은 있으나, 국민연금처럼 기여(보험료) 조건은 없다.
  • 아동수당은 소득ㆍ자산조사 없이 연령만 보는 인구학적 기준(보편주의) 제도다 — 장애수당(전문가 심사+소득자산조사 병행)과는 대상 선정 방식이 다르다. 아동수당 지급 상한 연령은 만 10세에 미치지 않는다.
암기팁 장애수당 요건=연령(18세 이상)+소득ㆍ자산(수급자ㆍ차상위)+전문적 판단(장애 정도 심사). 기여(보험료)는 요건이 아니다.
암기팁 장애수당(일반)-장애인연금법(중증 제외)-보호수당(보호자)-장애아동수당(장애아동)의 대응 관계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외운다.
함정 주의 장애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만,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기속 규정으로 바뀐다는 예외를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치는 급여이지, 심사가 없는 급여가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1회 사회복지정책론 27번현행 우리나라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사회복지정책론 25번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8회 사회복지정책론 13번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2015.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 4. 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17. 2. 8.>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2. 8.>
⑤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4. 12., 2017. 2. 8.>
출처: 장애인복지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5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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