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 제10회 71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4. 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다. 수급권은 제9조가 정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고, 제12조에 따라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되며, 제13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제한·정지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수급권을 포기하려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머지 선택지(정의·양도금지·담보제공금지·제한정지)는 모두 법 내용과 일치한다.

선택지별 해설

  •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하므로 옳다.
  •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수급권의 포기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정답)
  • 수급권은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옳다.
  •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사회보장수급권의 3대 원칙 '양도·압류·담보 금지'와 별도로, 포기는 '서면' 통지로만 가능하다는 절차 요건을 따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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