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수급권 · 제17회 56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2.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수급권 포기의 취소 가능(제14조제2항),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9조),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의 매년 공표(제10조제2항), 수급권의 원칙적 제한ㆍ정지 금지(제13조제1항)와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보장수급권은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는 권리다. 그런데 지문은 '넘길 수 있다'고 했으니 틀렸다.

용어 설명

사회보장수급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제14조제2항).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9조).
  •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제10조제2항).
  •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다(제12조).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하여 옳지 않다.(정답)
  •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ㆍ정지될 수 없고,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제13조제1항).

암기팁

"포기는 취소 가능, 양도ㆍ담보ㆍ압류는 불가능" - 포기와 양도를 헷갈리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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