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거주시설 · 제18회 36번 해설

사회복지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을 근거로,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평가의 근거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다.
  2. 평가의 목적은 시설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한 것이다.
  3.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의 경우 거주시설(생활시설)에 한해서 적용하여 평가한다.
  4.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평가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5. 평가지표 선정 시 현장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을 근거로,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 제고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평가지표는 거주시설(생활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시설에도 적용되므로, 거주시설에 한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설평가는 시설에서 지내는 사람뿐 아니라 시설을 이용만 하는 사람의 권리도 함께 살핀다. 그래서 '거주시설에만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용어 설명

거주시설(생활시설)
이용자가 시설 안에서 상시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시설. 낮 시간만 이용하는 이용시설과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도입되었다는 서술은 옳다.
  • 평가의 목적이 시설운영의 효율화 등에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지표를 거주시설에만 한정해 적용한다는 서술은 실제로는 이용시설에도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 시설마다 다른 고유한 특성이 획일적 평가지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은 시설평가의 한계로 지적된다는 서술로 옳다.
  • 평가지표를 만들 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옳다.

암기팁

이용자 권리 지표는 '거주+이용' 시설 모두에 적용된다. '~에 한해서'라는 제한 표현이 나오면 의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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