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평가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9회 · 10회 · 11회 · 12회 · 14회 · 15회 · 16회 · 18회 · 19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3 쉬운 설명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시ㆍ군ㆍ구의 장은 법률상 평가 주체가 아니다. 이 제도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을 근거로 법제화되었다.
평가 주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마다이며, 평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을 고려해 정한다. 평가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시설 및 환경·재정 및 조직 운영·이용자의 권리 등을 평가영역으로 삼으며,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평가지표는 거주시설(생활시설)뿐 아니라 이용시설에도 함께 적용된다 — 거주시설에만 한정해 적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평가의 취지는 시설 운영의 객관적 기준 제시, 책임성 강화, 투명성 제고이며, 시설을 서열화해 줄 세우는 것은 취지·기대효과로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획일적 평가지표가 개별 시설의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사업법령상 3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다만 사회복지관의 사업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지역주민이며, 취약계층에게 우선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 '사업 대상은 취약계층에 한하여 실시'는 틀린 서술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4회 44번
- 제23회 27번
- 제23회 47번
- 제22회 68번
- 제21회 26번
- 제21회 41번
- 제21회 50번
- 제19회 48번
- 제18회 36번
- 제16회 42번
- 제15회 49번
- 제14회 56번
- 제14회 67번
- 제12회 31번
- 제11회 38번
- 제11회 56번
- 제10회 65번
- 제9회 10번
- 제9회 32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평가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 — 시ㆍ군ㆍ구의 장은 아니다.
- 평가 주기는 3년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 4년·5년마다가 아니다. 평가는 표본추출이 아니라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평가기준은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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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는 공표할 수 있고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도 반영할 수 있다 — 비공개원칙이 아니다.
- 이용자 권리 관련 지표는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모두에 적용된다 — "거주시설에 한하여"는 오답 표현이다.
- 평가의 목적은 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 제고, 책임성ㆍ투명성 제고이지, 시설을 서열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9회 사회복지행정론 48번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8회 사회복지행정론 36번사회복지시설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행정론 44번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43조에서 이동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