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 · 제15회 54번 해설

甲은 자기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甲·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甲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2. 乙은 丙에 대해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원인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乙 사이의 허위표시에 앞선 甲소유 아파트의 가등기권리자는 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甲·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甲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목적의 가장양도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제74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환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선의 제3자 丙에 대한 무효 주장 불가, 乙의 丙에 대한 말소청구 불가, 丙 취득물은 강제집행 대상 아님, 허위표시에 앞선 가등기권리자는 제3자 아님)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乙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므로, 甲은 원인무효를 이유로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가장양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청구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다만 甲은 선의의 제3자 丙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허위표시의 당사자인 乙도 丙에게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며, 丙이 이미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그 목적물은 강제집행의 대상도 되지 않고, 허위표시 이전부터 있던 가등기권리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어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보호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다만 허위표시 이전부터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甲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 丙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옳다.
  • 허위표시의 당사자인 乙은 丙에 대해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다.
  •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어 옳다.
  • 甲·乙 간 원인행위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고 강제집행면탈목적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틀렸다(정답).
  • 허위표시 이전부터 존재한 가등기권리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3자로 볼 수 없어 옳다.

암기팁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가장양도도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