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저매각가격 · 제16회 15번 해설

중개법인이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민사집행법(경매) 실무상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매수(응찰)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미등기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3.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5.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핵심 해설

민사집행법(경매) 실무상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매수(응찰)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다. 따라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 대상성, 매각으로 인한 저당권 소멸, 대항력 없는 용익물권·등기된 임차권의 소멸, 매각대금 완납시 권리취득은 경매 관련 원칙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원 경매의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실제 응찰한 매수가격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해요. 문제 지문은 이를 매수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해서 산정 기준이 틀렸어요. 미등기건물도 강제경매 대상이 될 수 있고, 매각부동산 위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대항력 없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도 소멸하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아요.

용어 설명

최저매각가격
법원이 감정평가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매각을 허가할 수 있는 최저 가격.

선택지별 해설

  • 미등기 건물도 사실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매수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렸다. 정답(틀린 것).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것은 소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대항력 없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매각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 기준, 응찰가격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