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묘기지권 · 제16회 29번 해설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례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기존 분묘에 합장하는 형태로 새로운 분묘를 설치(단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 ②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 ④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기존 분묘에 합장하는 형태로 새로운 분묘를 설치(단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④가 판례와 다른 틀린 지문이다. 시신이 안장되지 않은 형태만의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평장·암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가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는 것,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 법리다.
법령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분묘기지권)
쉬운 설명
기존 분묘 옆에 합장해서 새로운 분묘 형태(단분)를 만드는 것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안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예요. 문제 지문은 이를 허용된다고 해서 틀렸어요. 시신이 없이 형태만 있는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고, 평장·암장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묘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있는 자리뿐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미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권리도 계속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아요.
용어 설명
-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가 존재하는 범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
선택지별 해설
- ①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있고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 ② 평장·암장 등으로 분묘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 ③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뿐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까지 미친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 ④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 내라도 기존 분묘에 합장하여 새로운 단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허용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 ⑤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권리자의 수호가 계속되는 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 법리다.
암기팁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도 합장으로 새 분묘 설치는 불허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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